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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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감금/학대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 체포ㆍ감금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 · 감금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보복목적 체포 · 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누범 체포 · 감금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한 장소에서 풀어준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해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중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이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3유형 제외)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 · 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원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해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중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이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 · 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해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중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이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유기ㆍ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유기 · 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 · 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 · 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 · 학대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2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1, 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동종 누범 (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사체손괴(2, 3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사체유기(2, 3유형)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체포ㆍ감금

가. 일반적 기준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3유형
누범체포·감금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2. 유기ㆍ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 · 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상 · 중유기치상 · 영아유기치상 · 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 · 중존속유기치상 · 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사 · 중유기치사 · 영아유기치사 · 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 · 중존속유기치사 · 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3.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죄(제1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라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1. 체포ㆍ감금 1) 유기ㆍ학대,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폭행, 위력,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체포·감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원시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시적 다툼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단순한 통제로 체포·감금을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위협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긴급하게 사고와 관련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수단으로 합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학대, 위협, 기망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행에 쉽게 취약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위해 장비와 장소 등을 준비한 경우

피해자 유인

기타 준비된 범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악화

합의 중 발생한 상해,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경미한 상해

회복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하. 중한 상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유기ㆍ학대 2)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기 보호행위의 범위와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범일·파출소·보호시설 등에 유기할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할 경우

학대 행위가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해 복수·원한·증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반대할 이유 없는 무책임(무주체)적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위하여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해 복수·원한·증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반대할 이유 없는 무책임(무주체)적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위하여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기 범위가 군중한 장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연락 없는 경우

학대 행위가 생명에 현저히 큰 위험을 주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아동학대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기 범위가 군중한 장소 또는 환경에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학대 피해자를 군중한 장소, 피해자에게 경계를 낮출 수 없도록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감시하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출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외적인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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