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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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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산업재해 中 | 특정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中 | ||
사망 | 1명 이상 | |||
부상 |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질병 | 3명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적용유예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24년 1월 27일 시행) | |||
적용범위 | 종사자(근로자) | 시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책임주체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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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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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의무 |
사업주경영 책임자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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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위탁 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 |||
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부상ㆍ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가중 처벌 |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처벌 | |||
법인 기관 | 양벌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한 경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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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한 경우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