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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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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 명예훼손 | ~6월 | 4월~1년 | 6월~1년6월 |
2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 6월~1년4월 | 8월~2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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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공형발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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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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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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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 모욕 | ~4월 | 2월~8월 | 4월~1년 |
2 | 상관모욕 | ~6월 | 4월~10월 | 6월~1년2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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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상습범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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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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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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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8조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 군형법 제64조 제4항 |
나.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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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9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가. 제1유형(일반 모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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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나. 제2유형(상관모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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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1항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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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유, 파육(사육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육, 파육(사육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연히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실은 사실이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적은 것과 관계가 없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준하여 '명령복종 관계'가 있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