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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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명예훼손범죄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공형발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모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상습범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의 정의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나.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2. 모욕

가. 제1유형(일반 모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나. 제2유형(상관모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유, 파육(사육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육, 파육(사육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양형인자의 정의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행위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와의 갈등 또는 부당한 대우 등에 따른 정당화된 행동이라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히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실은 사실이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 미필적 고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력성 발현에 대한 확실한 의도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적은 것과 관계가 없는 경우.

바. 비난할 만한 행동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를 의미한다.

카. 소극 가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억제(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모욕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주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황적 욕설이나 단순한 비속어를 던진 경우
  • 일회성 소외적 사소의 사례에서 발생하여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블루증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행동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에 따른 등으로 심적으로 복잡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반대로 이유 없이 특정 타인이나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무차별(무책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피해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의 지역에서 부정적 정보를 전파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군형법 제2조 제1호 준하여 '명령복종 관계'가 있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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