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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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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
2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
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
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
2년6월 ~ 4년 |
5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
1년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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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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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생계형 범죄(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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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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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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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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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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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마. 제5유형(음주측정거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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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반복된 법령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