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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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폭력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0월 4월 ~ 1년6월 6월 ~ 2년6월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태 (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해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 상태 (1, 4유형)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채널로부터 받은 실질적 피해 회복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무자이 아동학대범행

상습범인 경우

통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통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상습범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ㆍ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2년 ~ 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태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조직범행행위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채널로부터 받은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무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범행 후, 은폐하거나 시도한 경우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행 시도 중 피해 아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존속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존속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6 누범 + 특수폭행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 유형)

경미한 상태 (2,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6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해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 상태 (1,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1유형 제외)

조직범행행위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채널로부터 받은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이용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범행 시도 중 피해 아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누범 + 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유형)

경미한 상태 (2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4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해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1유형)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조직범행행위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채널로부터 받은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상행 해당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이용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범행 시도 중 피해 아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적인 상해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특수상해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유형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3. 폭행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유형
폭행치상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특수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보복목적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운전자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상습특수폭행 형법 제264조
누범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4. 협박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운전자 협박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후천성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비난할 만한 행동 동기

복수심이나 증오심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참작할 법형 사유

감경할 수 있는 법적 이유가 있을 때 적용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일반적 수사 협조

수사에 협조했지만, 특별히 기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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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