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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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약취/유인/인신매매
-형종 및 형량기준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4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ㆍ치상 / 인질강도상해ㆍ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 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 인질강도 2년 ~ 3년6월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
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만 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형법 제287조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 까지의 죄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수수ㆍ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 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나. 제2유형(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구성요건 적용법조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다. 제3유형(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노동력착취ㆍ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약취ㆍ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노동력착취ㆍ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라.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 제2유형(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2.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나.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다. 제3유형(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ㆍ치상/인질강도상해ㆍ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 후 폭행ㆍ상해ㆍ감금ㆍ유기ㆍ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인질상해ㆍ치상 형법 제324조의3
인질강도상해ㆍ치상 형법 제337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가. 제1유형(인질강요/인질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나.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다. 제3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4.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나.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4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취ㆍ유인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타.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폭행ㆍ상해ㆍ치상의 경우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 는 경우 등이거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금의 경우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유기의 경우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가혹행위의 경우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하.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해 목적인 경우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인 경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너.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더.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div>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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