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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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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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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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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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6월 ~ 1년6월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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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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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증뢰물 전달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