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형사변호사 ㅣ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뇌물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급 이상 공무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증뢰물 전달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증뢰물 전달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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