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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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00만 원 미만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2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 1년2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3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3년 ~ 7년 |
4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6월 | 3년 ~ 7년 | 5년 ~ 9년 |
5 | 50억 원 이상 | 3년 ~ 7년 | 5년 ~ 9년 | 7년 ~ 11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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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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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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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습공갈ㆍ특수공갈 | 6월 ~ 2년 | 10월 ~ 3년 | 2년 ~ 5년 |
2 |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 10월 ~ 2년6월 | 1년4월 ~ 4년 | 3년 ~ 6년 |
2 | 누범특수공갈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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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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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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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형법 제350조 |
공동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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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상습공갈ㆍ특수공갈 |
상습공갈 | 형법 제351조, 제350조 |
특수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
제2유형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
누범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상습특수공갈 |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 |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
누범특수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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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차목, 파목(차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폭행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폭행 ·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 · 협박할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 · 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경우는 제외)
권력 실행의 수단과 발행이 사회통상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공무원의 지위 또는 인문사회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자금부족으로 파산하게 되거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신체장애으로 추가가 폭력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범죄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피고인의 사회상실 양상 또는 기타 피해자의 유무죄를 넘어 처벌불원의 경우로서 이에 기하여 피해자가 없는 경우
(2) 유무가 단순히 처벌받지 아니할 경우나, 처벌불원의 의사로 피해회복 및 실행에 따른 사항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회복이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으로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한 번도 법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조치
범행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구처리와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의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수 범행으로 피해자 재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법행이 다수 범행을 기반으로 하나, 피해를 제소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결정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