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는 대가성 유무,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공범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적용 법률
법정형
주요 양형 인자
통장양도(대가성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도 동기, 인식 수준
통장양도(대가성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대가의 성격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 제347조
정범 형의 ½ 감경 가능
가담 시점, 인식 수준
보이스피싱 공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 형법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담 정도, 미필적 고의
횡령(착오송금 인출)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인출 의사, 반환 여부
계좌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4조
행정처분(채권소멸 절차)
사기 의심 송금 정황
통장대여는 죄명별 양형 기준과 가중 요소가 다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비공개 1:1 상담으로 사건 쟁점을 정리하시고 진술 범위를 사전 설계하세요.
통장대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한 필수 절차로 오인했다는 점 등 기망당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면 통장대여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Q.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썼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A.
착오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사용했다면 통장대여변호사를 통해 반환 의사를 밝히고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경찰에서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작정 출석해 '속아서 그랬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통장대여변호사와 상담해 카카오톡 대화·문자 메시지 등 기망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로 가중되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되면 사기죄·전기통신금융사기법까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단순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항변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담 시점, 인식 수준, 대가의 성격, 정보 제공 정도를 종합 분석해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제하나요?
A.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장대여변호사가 형사 무혐의 입증과 동시에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병행하여 금융 거래 정상화를 돕습니다.
Q.통장대여 무혐의·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가성 부재 입증, 기망 정황 증거 확보, 자수, 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를 통해 무혐의·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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