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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마약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투약·단순소지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환각물질~ 8월6월 ~ 1년8월 ~ 1년6월
2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6월 ~ 10월8월 ~ 1년6월1년 ~ 3년
3향정 나.목 및 다.목8월 ~ 1년6월1년 ~ 2년6월2년 ~ 5년
4마약, 향정 가.목 등10월 ~ 2년1년 ~ 4년3년 ~ 6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6월 ~ 1년10월 ~ 2년1년6월 ~ 4년
    2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8월 ~ 2년1년 ~ 3년2년6월 ~ 6년
    3마약, 향정 가.목 등2년6월 ~ 6년5년 ~ 8년7년 ~ 10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6년 ~ 9년8년 ~ 12년10년 이상, 무기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환각물질6월 ~ 1년10월 ~ 2년1년6월 ~ 3년
    2대마1년 ~ 3년2년 ~ 5년4년 ~ 7년
    3마약, 향정 등2년6월 ~ 6년5년 ~ 9년7년 ~ 12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6년 ~ 10년8년 ~ 13년10년 이상, 무기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수출입·제조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향정 라.목 등8월 ~ 2년1년 ~ 3년2년 ~ 4년
2대마제조, 향정 다.목10월 ~ 2년1년 ~ 3년6월2년 ~ 5년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2년6월 ~ 6년5년 ~ 8년7년 ~ 10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6년 ~ 9년8년 ~ 12년10년 이상, 무기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대량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제1유형2년 ~ 4년3년 ~ 6년5년 ~ 9년
2제2유형3년6월 ~ 7년6년 ~ 10년8년 ~ 13년
3제3유형6년 ~ 9년8년 ~ 11년10년 ~ 15년
4제4유형8년 ~ 12년10년 ~ 15년13년 이상, 무기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유형의 정의

1.투약·단순소지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향정 나.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2.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1. (1)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성인에 대한 환각물질
  • 판매·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1. (2)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향정 나.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1. (3)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향정 가.목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1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1. (1) 제1유형(환각물질)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환각물질
  • 판매·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 (2) 제2유형(대마)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 수수·제공·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
  • 3년 이상 징역
  1. (3) 제3유형(마약, 향정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3.수출입·제조 등


  •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 대마초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  
  • 향정 라.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나.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대마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향정 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향정 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4.대량범


  • 가. 제1유형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나. 제2유형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다. 제3유형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라. 제4유형

구성요건적용법조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   경우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대유형 2의 가, 나)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대유형 3)의 각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현인자의 평가원칙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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