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마약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투약·단순소지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2.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환각물질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대마 | 1년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3 | 마약, 향정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2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10년 | 8년 ~ 13년 | 10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3.수출입·제조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2년 ~ 5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4.대량범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9년 |
| 2 | 제2유형 | 3년6월 ~ 7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 3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5년 |
| 4 | 제4유형 | 8년 ~ 12년 | 10년 ~ 15년 | 13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유형의 정의
1.투약·단순소지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
|
|
|
|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
| |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
|
- 소지·소유·사용·관리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
2.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1)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
|
|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
| | |
- (2)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
|
|
|
|
|
|
|
|
|
|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
|
|
|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
- (3)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
|
-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1) 제1유형(환각물질)
- (2) 제2유형(대마)
- (3) 제3유형(마약, 향정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3.수출입·제조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
|
|
|
|
|
|
|
|
|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
|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4.대량범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 |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
-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 |
-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 경우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대유형 2의 가, 나)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대유형 3)의 각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현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