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성범죄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일반적 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4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5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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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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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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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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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3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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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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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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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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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3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5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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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군인등강제추행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년 ~ 4년 |
| 2 | 군인등유사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3 | 군인등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임신(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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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2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6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2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4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5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군인등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2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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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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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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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정의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형법 제298조 |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 형법 제299조 |
- (2)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
|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
- (4)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1) 제1유형(의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
-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
- (3) 제3유형(유사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 |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
- (4) 제4유형(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8조) |
| 의제강제추행(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 |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8조) |
- (2) 제2유형(의제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의제강간(13세 미만자를 간음)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
| 의제유사강간(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의2) |
| 의제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 |
| 의제유사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2) |
- (3) 제3유형(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 (4) 제4유형(유사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
- (5) 제5유형(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 형법 제339조 |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1) 제1유형(군인등제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 군형법 제92조의4 |
-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 군형법 제92조의2 |
|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 군형법 제92조의4 |
- (3) 제3유형(군인등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 군형법 제92조 |
|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 군형법 제92조의4 |
- 2.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제298조, 제299조) |
- (2) 제2유형(일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
|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
-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5조 제2항, 제3항) |
|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 (4)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5조 제1항, 제3항) |
-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
- (6)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
- (2) 제2유형(의제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 (3) 제3유형(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
- (4) 제4유형(유사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6조 제2항, 제4항) |
- (5) 제5유형(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
- 다. 군형법상 성범죄
-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
-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
|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
-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 형법 제301조의2 |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
|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군형법 제92조의8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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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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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 양현인자의 정의
- 1. 일반적 기준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 사전 공모
- - 피해자 유인
- - 증거인멸의 준비
-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너.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제자
- - 지인의 자녀
- - 환자
- - 부하
- - 신도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더.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러. 2차 피해 야기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양현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