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횡령·배임범죄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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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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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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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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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정의
- 1. 제1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 2. 제2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현인자의 정의
- 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4.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6.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7.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8.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9.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12.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3.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양현인자의 평가원칙
-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