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대환 전화상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뇌물범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동종 전과



- 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요구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공여 약속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

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뇌물공여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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