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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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뇌물수수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2. 뇌물공여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
- 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
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