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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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죄은닉범죄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도주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도주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
2 | 특수도주 | ~ 8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
3 | 도주원조 | 6월 ~ 1년 6월 | 10월 ~ 2년 | 1년 6월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ㆍ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 |||||
2. 범인은닉ㆍ도피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범인은닉ㆍ도피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 |||
- 유형의 정의
1. 도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 | 형법 제145조 제1항 |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 | 형법 제146조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 형법 제147조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 | 형법 제148조 |
2. 범인은닉ㆍ도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 형법 제151조 |
- 양형인자의 정의
1. 도주 1) 범인은닉·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체포자, 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인은닉ㆍ도피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예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