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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소유예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공유하고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기소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 태도, 수익의 미미함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보집 무단 게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합의 없이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고,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즉 양형 참작 사유만으로 유리한 처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의 합의 거부 입장을 확인한 후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⑤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반성 태도, 수익의 미미함 등 양형 사유를 종합 참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반성 태도와 범행의 경미성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략 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저작권법 위반과 기소유예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해자 합의 없이도 양형 사유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조항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화보집을 웹하드에 무단 게시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반성 태도와 수익의 미미함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과 진지한 반성을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공유하고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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