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 태도, 수익의 미미함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보집 무단 게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합의 없이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고,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즉 양형 참작 사유만으로 유리한 처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의 합의 거부 입장을 확인한 후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⑤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반성 태도, 수익의 미미함 등 양형 사유를 종합 참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반성 태도와 범행의 경미성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략 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저작권법 위반과 기소유예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해자 합의 없이도 양형 사유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저작권법 제136조 |
권리의 침해죄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화보집을 웹하드에 무단 게시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반성 태도와 수익의 미미함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과 진지한 반성을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