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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소유예

타인 소유의 건물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기소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일주일 동안 타인 소유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건물주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전과 부재를 소명하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건조물침입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차량이 타인 소유 건물의 출입구를 일주일간 가로막고 있었고, 건물주는 제때 건물을 수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 주차로 인한 출입 방해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건물주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 합의, 초범, 반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건조물침입 사건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건조물침입이란?

건조물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반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차량으로 건물 출입구를 일주일간 가로막은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범,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를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전과 부재와 피해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타인 소유의 건물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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