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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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6-07-22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검사, 배상신청인)은 각각 별도로 항소·불복했습니다.
③ 쟁점
✔ 1심 실형 선고가 과중한지 여부
✔ 피해 회복(합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양형 반영 여부
✔ 항소심 단계 배상명령의 존속 요건 충족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 지급
✔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 전액 지급, 완전한 피해 회복 실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 종합 제시
✔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각하 사유 소명
⑤ 결과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
1심 징역 4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원심의 배상명령(800만 원 지급)도 취소·각하되었습니다.
⑥ 의미
사기죄는 편취액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이 크게 갈리는 죄명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 측이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상황에서도, 항소심까지 이어진 적극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이행된 피해 회복을 근거로 배상명령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근거 조항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