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죄
등록일 26-07-21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스쳐 지나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서 침, 물리치료 등 통상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없는 형사 사건으로,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쟁점
✔ 치료의 객관적 필요성 여부
✔ 장기간 통원치료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 검찰이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 자료의 증거능력·신빙성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의 배치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치료가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소견에 따른 통상적 치료였음을 입증
✔ 사설 감정기관(법공학연구소) 감정 결과의 신빙성 부족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발생 가능성 판단 불가" 감정 결과를 근거로 검찰 입증 부족 지적
✔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 다수 제시 (장기 통원치료가 곧 기망행위로 단정될 수 없다는 법리 강조)
✔ 통원치료 선택 및 20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이라는 점을 들어 편취 동기 부재 소명
✔ 만일의 유죄 판단에 대비한 정상참작 사유(초범, 자진 치료 중단, 반성 등)도 함께 구성
⑤ 결과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교통사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치료기간이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담당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우선한다는 법리와, 검찰이 신빙성이 낮은 사설 감정 결과를 근거로 기소한 점을 효과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미한 사고 이후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기소되는 경우, 치료의 정당성과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무죄 판결의 핵심입니다.
근거규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