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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등록일 26-07-20

결과결과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재범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은 통상 실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만큼, 의뢰인은 수감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③ 쟁점

✔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동종 재범 사안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 밖의 개인적 정상이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해 신속하고 일관된 소송 태도를 유지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 정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재범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⑥ 의미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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