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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피해자 3인 합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등록일 26-06-09

결과결과

벌금형

사건개요사건개요

사건명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피해자 3인 합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정식 재판 회부는 물론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발생에 대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피해자 3인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대응

사고 직후 피해자 3인과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소명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 제출

검찰 단계부터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서 및 변론 진행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피해자 3인 합의 및 정식재판 방어 성공)

 

의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식 재판 회부 및 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의뢰인의 처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사고, 피해자 3인 합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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