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조치없음
등록일 26-05-21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생 간 감정 충돌 과정에서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받았으나, 상대 측은 의뢰인이 욕설과 의도적 소금 투척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행위가 쌍방 감정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방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소금이 튄 행위의 고의성과 표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학폭 쌍방신고 사건,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른바 '쌍방신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는 등 감정적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호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소금을 뿌렸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사건은 이른바 '쌍방 신고'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갈등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언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괴롭힘을 주도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오인되어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 쌍방 갈등 상황에서 의뢰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욕설 및 소금이 튄 행위의 고의성, 표적성 존재 여부
✔ 상호 감정 대립 과정인지, 일방적 괴롭힘인지 여부 판단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의 표현은 특정 학생을 겨냥한 의도적 모욕이 아니라, 또래 간 갈등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언행에 불과했다는 점 소명
✔ 상대방 주장 중 과장되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적극 탄핵
✔ 사건 전체가 일방적인 학교폭력이라기보다 상호 감정 대립과 갈등이 누적되며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강조
⑤ 결과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
⑥ 의미
또래 간 갈등이 상호 신고로 이어지며 자칫 의뢰인만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갈등 발생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별도의 징계나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이란?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심의위원회가 신고된 행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해당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학생 조치(제1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총 9단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