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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 벌금형 선처 방어 성공사례

등록일 26-02-09

결과결과

벌금형

사건개요사건개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을 양형 중심 대응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 벌금형 선처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관계 정리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과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고의적인 범죄 목적이 아닌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관계 정리 과정의 분쟁을 넘어서, 법에서 정한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의 구두 경고 이후 이루어진 추가 연락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 기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범죄 의도와 가해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체 연락 경위와 당시의 정서적 상황, 관계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관계 정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미숙한 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분명한 점,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양형 요소 중심의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던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조항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복적 연락과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양형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위해나 위협 의도가 아닌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춘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초범, 즉시 연락 중단, 재발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스토킹행위
경고·조치)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위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감정적 미숙함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13조
(범의·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에게 고의적 범죄 목적이나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메시지 내용, 연락 경위, 관계 경과 등을 통해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춘 법적 근거입니다.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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