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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완료합의완료

학생, 교사 간 분쟁 민원신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방어 / 화해중재 합의 성공사례

등록일 26-01-23

결과결과

합의완료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학생·교사 간 분쟁 민원신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방어 / 화해중재 합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 학업 부담과 정서적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 민원 제기 및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③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학생 및 보호자를 대리하여 사안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에 집중하였습니다. 학생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교사 측에 전달하였고,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상호 이해와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의 노력 계획과 교사의 지도 방향을 함께 정리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분쟁이 아닌 회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④ 결과

그 결과, 학생과 교사 간 화해중재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학생은 부적절했던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정 조절을 위한 치료와 주변의 조력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 또한 학생이 졸업까지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 없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⑤ 의미

이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였더라도, 모든 사안이 징계나 법적 판단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당사자 간 진정성 있는 소통과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교권 보호와 학생의 교육적 회복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민원 및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과정에서 사안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장래와 교사의 교육 환경 모두를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조항 내용
교원지위법
제2조 제2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검토된 근거 정의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위해 각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의5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화해중재 합의로 조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의7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화해중재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징계 절차 대신 화해중재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된 법적 근거입니다.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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