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혐의
등록일 25-12-19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외부 업무 관여 정황이 확인되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행위가 실질적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 대가성 보수 수령이 전혀 없었다는 점, 육아휴직의 실질적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고용보험법 위반(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수사 개시 후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외부 업무 관여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및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행위가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였는지. 셋째, 대가성 있는 보수 수령 사실이 존재하는지. 넷째, 육아휴직의 실질적 목적인 자녀 양육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육아휴직 중 일부 업무 관여 정황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부정수급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행위가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급여,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실제 육아 사실, 자녀 돌봄 일정, 생활 패턴 등을 구조화하여 육아휴직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사례를 근거로 단순 연락이나 형식적 관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⑤ 결과
무혐의 처분, 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 없이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육아휴직급여 환수,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 중 모든 외부 활동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과 증거 구조화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복귀, 경력 유지가 중요한 의뢰인에게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거규정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외부 대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와 대가 수령 사실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조항 | 내용 |
|---|---|
| 고용보험법 제116조 |
부정수급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수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고용보험법 제73조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의 실질적 목적인 자녀 양육이 유지되고 있었고 실질적 근로 제공이나 대가성 보수 수령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구성요건 불성립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