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2호처분
등록일 25-12-17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학생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학교 내부에서 사안 축소가 시도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중심 사건 설계를 통해 정황 증거와 피해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받아 가해학생 2호 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피해 신고 대리 사건 — 폭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심의 인정, 가해학생 2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위협과 실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초기 문제 제기는 이루어졌으나, 상대 학생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학교 내부 조사 단계에서도 장난 수준의 신체 접촉이라는 주장으로 사안 축소가 시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부모는 형식적인 중재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 신고 대리 및 심의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폭행은 없었고 쌍방 간 다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주장 대립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전후 맥락을 통해 폭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중심 사건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 교실 배치, 쉬는 시간 동선, 주변 학생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폭행이 우발적 접촉이 아닌 명확한 신체적 가해 행위였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상담 기록, 보건실 이용 내역, 피해 학생의 정서 변화 자료 등을 통해 폭행 이후 나타난 피해 결과를 구체화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가해학생의 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과,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학교폭력 성립 요건 충족을 명확히 했습니다.
⑤ 결과
폭행 사실 인정, 가해학생 2호 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 결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보호 중심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학부모가 우려하던 사안 축소나 형식적 종결은 배제되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이 축소되거나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황 증거와 피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인정과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거규정
학교폭력 피해 신고 대리란?
학교폭력 피해 신고 대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변호사를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대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전반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와 피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며, 가해학생이 장난 수준의 접촉이라 주장했으나 반복적 신체 가해 행위로 인정받아 학교폭력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 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호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이수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 |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 없이 보호 중심 조치가 이루어진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