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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선고유예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선고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직원 2명의 유급휴직을 허위로 신청하여 약 1,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안입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 정식재판 선고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한 점과 그 외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⑤ 결과

선고유예 선고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고의 부재와 전액 반환 등을 소명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고용지원금 부정수급과 선고유예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아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조항 내용
고용보험법
제116조
부정수급 벌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에서 선고유예로 전환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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