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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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2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이 예상되고, 금고 이상 선고 시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면직을 방지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2회 사건 — 벌금형 선고(면직 방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회째 음주운전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면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금고 이상 선고 시 면직에 처하게 되는 사내 규칙의 특수 사정과 함께,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선고(면직 방지)
재판부는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면직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2회 적발 시 징역형이 통상적이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판결이 직장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양형 사유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음주운전 재범과 벌금형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가중처벌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재범하면 가중 처벌되며, 2회 적발로 징역형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금고 이상 선고 시 면직이라는 특수 사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0.149%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적용된 기본 법조입니다. |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