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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고소당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전세사기나, 갭투자사기등이 많이 발생하였죠. 억울한 경우도 있고, 투자실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투자사기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실패로 이어진 건이지만, 이를 중개해준 사람이나 투자를 알려준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혹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고소를 당한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이어질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드리며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사기로 인해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큰 금액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말씀 해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빠르게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사기다 아니다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연루된 부동산투자사기의 경우에는 투자실패로 보아야 하는지 투자사기로 보아야하는지 그 지점을 파악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죠.


이런 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일단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죠.

사기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을 편취해야 하는데요. 부동산투자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시외로 나가보면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 공급 등을 이야기하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죠.

모두가 다 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부동산은 착공되지 않은 채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거나, 건축법상 상가나 전원주택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이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명백한 투자사기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받게 될 가능성도 높죠.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던 와중 문제가 생겨 중단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상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 받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전부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아님을 밝혀내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 역시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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