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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이사횡령 특경법위반이면 각오해야

지금 현재 대표이사횡령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횡령으로 혐의를 받고, 구속수사 대상이 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글이 대표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횡령과 관련한 문제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주로 발생해왔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기업에서도 크고 작은 횡령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단순히 직원의 위치가 아니라 대표이사, 임원진과 같이 회사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횡령사안에 연루된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무거운 처벌,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표님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대표이사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혹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안이 발생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상황해결책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 길도 권해드립니다.



대형횡령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직 고등검사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등


어디도 견줄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커리어


경제범죄사건을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


경찰조사단계가 중요한 사건, 저희는 모든 단계에서 수사관출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기업체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한 저희 로펌에서 즉각 팀을 이뤄 대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대표인데,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운영에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 1원이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대표이사횡령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지위인 대표이사 라는 점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횡령은 타인의 재산/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경우 회사의 운영전반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지위이기에 업무상이 임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업무상횡령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에 비해 약 두 배가량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횡령금액이 5억을 넘었다면?


여기서 한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횡령금액인데요. 일반적으로 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규모, 피해액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총 편취액이 5억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무조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억 이상 편취한 경우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 편취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황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병과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이사횡령의 경우 상당히 큰 액수가 문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억단위의 횡령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따라서 횡령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특경법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우선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데, 특경법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특경법사안에 있어서 선처가 내려지는 일이 극히 드물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선처전략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은?


가장 먼저 정말 횡령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중 핵심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회사의 돈을 마치 개인의 돈처럼 사용했는지 혹은 사용하고자 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이 부분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가 아닌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게 선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특경법이 함께 문제된 상황이라면 “최종 편취액”에 대한 재산정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운용에 사용된 금액들이 함께 포함되어 계산되는 일들이 있기에,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금액대를 낮춰보는 것이 필요하죠.


​액수를 재산정하여 5억 이하로 계산된다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 상대적으로 해결 난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든 연루될 수 있는 대표이사횡령은 억울한 상황이어도 혹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부인하거나, 명확하게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방향을 빨리 정할수록 의뢰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횡령사안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TF변호인단은 경제범죄를 다루어 온 전문가들로 여러분의 사안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부디 늦지 않게 연루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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