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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예 처벌, 항거불능은 객관 증거가 결정

이 글의 핵심 요약

  • 준강제추행 (형법 299조): 강제추행의 예 처벌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추행 — 폭행 협박 없어도 성립
  • 본인 만취 주장 — 자초된 심신장애로 감경 차단 (형법 10조 3항)
  • 항거불능 판단 — 단순 음주 아닌 의사 표시 능력 결여 상태
  • 핵심 객관 증거 — 메신저, CCTV, 동석자 진술, 의료 기록
법률 정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으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 표시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이용한 점이 처벌의 핵심이며, 만취 결합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취한 경우 자초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감경이 차단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되는 영역이라 변호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항거불능 인정 기준의 종합 평가, 본인 만취 주장의 한계, 객관 증거 결합 입증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의 법적 구조, 항거불능 판단 기준, 본인 만취 주장의 효과, 동의 항변의 객관 증거를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근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양형 영역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비교

구분강제추행 (형법 298조)준강제추행 (형법 299조)
수단폭행 또는 협박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
피해자 상태저항 의사 표시 가능의사 표시 능력 결여
주요 다툼추행 인정, 동의 유무항거불능 인정 여부
법정형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강제추행의 예 (동일)
핵심 증거피해자 진술, CCTV피해자 의식 상태 입증 자료

항거불능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상 항거불능은 의사 표시 자체가 곤란하거나 자발적 행동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판단 요소
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대화 가능성)
② 자발적 이동 능력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이동)
③ 자발적 행동 표현 (메신저 사용, 카드 결제 등)
④ 사건 전후 기억의 일관성
⑤ 동석자나 목격자의 평가
⑥ 의료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등)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자발적 대화가 가능했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만취 주장의 효과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해 만취한 경우 자초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차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만취 상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준강제추행의 고의 부정 차원에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동의 항변의 객관 증거

객관 증거입증 방향
메신저와 카카오톡사건 당시 자발적 의사소통
통화 기록사건 직전 통화 빈도와 내용
CCTV자발적 이동, 의식 수준 확인
카드 결제 기록사건 직전 본인 결제 가능 여부
동석자 진술제3자 관점에서 본 피해자 상태
택시와 교통 기록자발적 이동 의사 입증
의료 기록혈중알코올농도, 의식 상태

단순한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증거 결합 입증이 필수입니다.

변호 핵심 영역

다툼 영역변호 활동
항거불능 부정의식 수준 입증, 자발적 행동 입증
고의 부정피해자 만취 미인식 입증
객관 증거 보전메신저, CCTV 즉시 보전
죄명 변경준강제추행 → 강제추행 (가능 시)
합의 추진송치 전 합의 골든타임
양형 자료반성문, 치료, 환경

자주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 표시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이 처벌의 핵심이며, 만취 결합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항거불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상 항거불능은 단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의사 표시 자체가 곤란하거나 자발적 행동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판단 요소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자발적 이동 가능성, 대화 능력, 자발적 행동 표현, 사후 기억의 일관성 등이 종합 검토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자발적 대화가 가능했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만취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만취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초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차단됩니다. 즉 본인 만취 주장이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만취 상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준강제추행의 고의 부정 차원에서 다툴 여지는 있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객관 증거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메신저와 카카오톡 기록, 통화 기록, CCTV, 카드 결제 기록, 택시 호출 기록, 동석자 진술, 의료 기록(혈중알코올농도) 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증거 결합 입증이 필수이며, CCTV와 메신저는 사건 인지 직후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적용되어 강제추행의 예(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본인 만취 주장은 자초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감경이 차단되고, 항거불능 인정은 단순 음주가 아닌 의사 표시 능력 결여 상태로 종합 평가됩니다. 동의 항변은 메신저, CCTV, 동석자 진술 등 객관 증거 결합으로만 효과적이며, 사건 직후 증거 보전이 변호의 시작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률 정보

만취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양형 영역입니다
항거불능 다툼은 객관 증거 결합 입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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