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대환 전화상담

법률 정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2년 이상 벌금 없음, 미수 인정과 합의 추진 핵심

이 글의 핵심 요약

  • 강제추행 미수 (형법 300조): 기수의 예 처벌, 임의적 감경 가능
  • 중지미수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형법 26조)
  • 유사강간 (형법 297조의2):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
  •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는 영역 — 강제추행보다 무거움
  • 특수유사강간 (성폭력 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법률 정의 강제추행 미수와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영역과,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죄질을 별도로 규정한 유사강간 영역을 통칭합니다. 강제추행 미수(형법 제300조)는 기수범의 예로 처벌되며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고, 자발적 중단인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은 신체 내부 삽입 행위에 적용되며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강간보다 가벼운 영역입니다.

강제추행 미수와 유사강간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양형 영역을 가지는 특수한 죄명입니다. 미수의 인정은 실무상 까다롭지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양형 감경이 의무화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영역으로 신체 내부 삽입 행위가 핵심 의율 기준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의 법적 구조,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 양형 변수, 변호 영역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미수의 법적 근거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5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미수 인정의 한계

강제추행 미수 인정이 까다로운 이유

대법원의 폭행 흡수설에 따라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건은 기수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 인정 가능 정황
① 접촉 시도했으나 실패
② 자발적 중단 (중지미수)
③ 외부 사정으로 중단 (장애미수)
④ 폭행이나 협박만 있고 추행 미완성

대부분 기수로 의율되는 사건
⑤ 짧은 접촉도 추행으로 평가
⑥ 스침 정도라도 폭행 흡수

유사강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비교

구분강간 (297조)유사강간 (297조의2)강제추행 (298조)
행위간음신체 내부 삽입추행
법정형3년 이상2년 이상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벌금형없음없음가능
작량감경 후1년 6개월 이상1년 이상5년 이하
집행유예합의 시 가능합의 시 가능가능

유사강간의 가중처벌

가중 죄명법조법정형
특수유사강간 (흉기, 합동)성폭력 4조 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친족 유사강간성폭력 5조 1항 예7년 이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성폭력 3조 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장애인 유사강간성폭력 6조 1항 예무기 또는 7년 이상
13세 미만 유사강간성폭력 7조 2항7년 이상
준유사강간형법 299조유사강간의 예

미수와 유사강간 변호 영역

다툼 영역변호 활동
미수 인정 다툼접촉 미완성 입증
중지미수 인정자발적 중단 입증
유사강간 부정신체 내부 삽입 부정 (강제추행 의율)
특수 가중 부정흉기 사용 의사, 합동 부정
합의 추진송치 전 합의 골든타임
양형 자료 종합반성문, 치료, 환경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범은 기수범의 예(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되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중단한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어 양형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강제추행 미수의 인정은 행위에 착수했으나 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실무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강간(297조 3년 이상)과 강제추행(298조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사이의 영역으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 기준은?

강제추행의 기수는 추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신체 접촉이 이뤄진 시점이 기수이며, 접촉 시도는 했으나 실패한 경우는 미수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폭행 흡수설에 따라 추행 자체가 폭행이므로 시도 단계의 미수 인정이 까다롭고, 실무에서는 접촉이 이뤄진 사건은 대부분 기수로 의율됩니다.

유사강간의 양형 변수는?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가볍지만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영역이라 합의와 양형 자료의 종합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며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특수유사강간(흉기나 합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친족이나 13세 미만 등 가중 사유 결합 시 양형 영역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형법 제300조 기수의 예 처벌이지만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고, 자발적 중단인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신체 내부 삽입 행위로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 영역이며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 인정은 실무상 까다로워 기수 의율을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 종합 정리가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률 정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2년 이상 유기징역 영역입니다
중지미수 인정과 합의 추진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