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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죄명별 5~25년, 미성년과 DNA와 13세 미만 특례

이 글의 핵심 요약

  • 일반 강간 공소시효: 10년 / 강제추행 7년 / 카촬 7년
  • DNA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 (성폭력처벌법 21조 2항)
  • 미성년 피해자 —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 진행 (21조 1항)
  •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 공소시효 적용 배제 (무제한) (21조 3항)
  • 공소시효 도과 다툼은 변호의 첫 번째 면소 사유
법률 정의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죄명별로 5년에서 25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됩니다. 일반 강간은 10년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특례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되고,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일정 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공소시효 도과는 형사처벌의 근본 면제 사유이므로 변호의 첫 번째 다툼 영역입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죄명별로 다르고 특례 규정이 복잡합니다. 일반 강간 10년이 기본이지만 미성년 피해자, DNA 증거, 13세 미만, 장애인 등의 특례가 결합되면 실질 시효가 무제한까지 연장됩니다. 변호인의 정확한 시효 계산이 사건의 면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시효 도과 다툼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죄명별 공소시효, 3가지 특례, 시효 진행 기준, 도과 다툼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죄명별 공소시효

죄명기본 공소시효법정형 기준
일반 강간 (형법 297조)10년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강간 (성폭력 4조)15년무기 또는 5년 이상
친족 강간 (성폭력 5조)10년7년 이상
13세 미만 강간 (성폭력 7조)배제무기 또는 10년 이상
장애인 강간 (성폭력 6조)배제무기 또는 7년 이상
강제추행 (형법 298조)7년10년 이하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14조)7년7년 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13조)5년2년 이하
영상 협박 (성폭력 14조의3)10년1년 이상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21조)5년1년 이하 등

3가지 특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죄와 「형법」 제297조 등의 죄에 대하여는 디엔에이(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 1: 미성년 피해자 (제1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예를 들어 10세 피해자 사건은 그가 19세가 된 날부터 일반 강간 10년이 진행되어 29세까지 처벌 가능.

특례 2: DNA 등 과학적 증거 (제2항)
DNA, 지문, 영상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일반 강간 10년 → 20년, 특수강간 15년 → 25년.

특례 3: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 (제3항)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시한 없이 처벌. 사건 발생 후 수십 년 경과해도 공소 제기 가능.

공소시효 진행 기준

사건 유형시효 시작점
일반 사건범죄 행위 종료일 (형소법 252조)
미성년 피해자피해자 성년 도달일
공범 사건가장 마지막 행위 종료일
계속 행위마지막 행위 종료일
DNA 증거 발견기본 시효 + 10년 연장

공소시효 도과 다툼

공소시효 도과 다툼의 변호 단계

① 사건 발생 시점 정확 확정
② 피해자 연령 확인 (성년 도달일)
③ DNA 등 과학적 증거 발견일 확인
④ 행위 종료일과 계속 행위 여부
⑤ 적용 법조와 시효 정확 계산
⑥ 도과 시 면소 판결 청구

도과 다툼 불가 영역
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
② 장애인 피해자 일정 성폭력
③ 공소시효 정지 사유 결합 (가해자 도주 등)

공소시효 도과는 형사처벌의 근본 면제 사유이므로 변호의 첫 번째 다툼 영역이며, 정확한 시효 계산이 사건 자체의 면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죄명별 공소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강간(형법 제297조)은 10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7년,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5년, 디지털성범죄와 영상협박은 5~10년, 성매매는 5년이 기본 공소시효입니다. 특수강간, 친족 강간, 13세 미만 강간 등 가중처벌 죄명은 법정형이 더 높아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특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3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일정 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경과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진행되어 실질 시효가 크게 연장됩니다.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되며, 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예 영상 협박 반복)에서는 마지막 행위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소시효 도과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 도과는 형사처벌의 근본 면제 사유이므로 변호의 첫 번째 다툼 영역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 미성년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DNA 증거 발견일, 행위 종료일 등을 정확히 확정하고 적용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 공소시효 적용 배제 사건은 시효 도과 다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정확한 시효 계산이 사건 자체의 면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죄명별로 5년부터 25년까지 다양하고, 미성년 피해자나 DNA 증거 결합 시 실질 시효가 크게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됩니다. 공소시효 도과는 면소의 근본 사유이므로 정확한 시효 계산이 변호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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