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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록 10~30년, 공개와 고지는 법원 별도 결정

이 글의 핵심 요약

  • 강간 미수: 기수의 예 처벌 (형법 제300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영역
  • 임의적 감경 가능 (형법 제25조 제2항) — 의무 감경 아님
  • 중지미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26조)
  • 장애미수: 외부 사정 중단 — 임의적 감경
  •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 다만 등록 기간 단축 가능
법률 정의 성폭행 미수는 강간 미수범을 일컫는 일상 용어로,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의 기수범 예(3년 이상 유기징역)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여 양형 영역이 기수범보다 낮게 조정될 수 있고, 자발적 중단인 중지미수(형법 제26조)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안처분 부담은 기수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성폭행 미수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수와 다르게 평가되지만, 법정형 자체는 동일한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미수의 종류(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양형 감경의 폭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자발적 중단인 중지미수는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의무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의 법적 구조, 기수와 미수의 구분 기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양형 차이, 미수의 보안처분을 정리합니다.

미수범의 법적 근거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5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 기준

구분기수미수
강간 (제297조)간음 행위 완성실행 착수했으나 미완성
유사강간 (제297조의2)유사 간음 완성실행 착수했으나 미완성
강제추행 (제298조)추행 행위 완성실행 착수했으나 미완성
준강간 (제299조)간음 행위 완성실행 착수했으나 미완성

강간의 기수는 간음 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성기 결합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지만 간음 행위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미수의 3가지 유형

유형중단 사유양형 효과
중지미수본인의 자발적 중단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장애미수외부 사정으로 중단임의적 감경
불능미수처음부터 결과 발생 불가능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핵심 차이
중지미수 —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단.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의무 (필요적)
장애미수 — 외부 사정(피해자 강한 저항, 제3자 개입, 시간 부족 등)으로 중단. 감경이 가능하나 의무 아님 (임의적)

중지미수는 양형 영역이 매우 크게 낮아지지만, 자발적 중단 인정이 매우 어려워 실무상 장애미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중단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상 중지미수의 자발성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자발성 인정 정황
① 외부 강제 없는 자발적 행위 중단
② 양심의 가책 등 내적 동기
③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등 윤리적 판단
④ 행위 직후 피해자에 대한 도움 행위

자발성 부정 정황 (장애미수로 평가)
① 피해자의 강한 저항
② 제3자 개입이나 발견
③ 시간 부족이나 발각 우려
④ 외부 환경 변화 (소리, 빛 등)
⑤ 본인의 신체적 무능력

미수의 양형 자료

양형 자료활용 방향
중단 시점 입증자발적 중단 여부 객관 정황
피해 정도기수와 비교한 피해 경감
피해자 합의처벌 불원서
반성문사실 인정과 자기 분석
치료 프로그램자발적 이수와 재범 방지
안정된 환경가족 지지, 직장, 거주 안정

미수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조 제3호 라목의 범죄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미수범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수 사실이 양형의 정상 참작 사정으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선고 형량등록 기간
10년 초과 징역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20년
3년 이하 징역15년
벌금형10년

자주 묻는 질문

성폭행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 미수범은 강간의 기수범 예(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미수라고 해서 법정형이 자동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정형 영역에서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범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양형 영역은 기수범과 유사하지만 행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상 참작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강간의 기수는 간음 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성기 결합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지만 간음 행위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의사에 반해 행위를 시작했어도 외부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는 장애미수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는 중지미수가 됩니다.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의무적이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양형 차이는?

장애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지만,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입니다. 즉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양형 감경이 의무화되어 결과적으로 양형 영역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중지미수 인정은 자발적 중단 인정이 핵심이라 다툼이 어렵고, 외부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성폭행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예,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기수범뿐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즉 강간 미수, 강제추행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모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수 사실이 양형의 정상 참작 사정으로 반영되어 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짧아집니다.


성폭행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의 기수범 예로 처벌되지만, 미수범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중단인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어 양형이 크게 낮아지지만, 자발성 인정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양형 감경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미수 인정과 자발적 중단 입증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성폭행 관련 법률 정보

미수는 기수의 예 처벌이지만 임의적 감경 가능합니다
자발적 중단 입증이 양형 결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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