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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 회삿돈횡령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는다면 | 법무법인 대환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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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 회삿돈횡령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는다면

이 글의 핵심 요약

  • 회삿돈 사용 = 자동 횡령 ✗ —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있어야 범죄 성립
  • 수사기관 4대 확인사항: ①자금 소유자 ②관리·보관 주체 ③사용 목적 ④고의성
  • 가장 흔한 유형: 법인카드 사용 / 임시 정산·비용 관리 관행 / 구두 승인 부인
  • 업무상 횡령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5억 이상: 특경법 3년 이상 /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그냥 그렇게 말했다" 식 진술 = 불법영득의사 인정 근거 — 조사 전 변호인 조력 필수

횡령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내부 조직 구조, 회계 처리 방식, 업무 관행, 지시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혐의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설명할수록 더 꼬인다"는 당혹감을 겪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나는 결백하니까 사실대로 설명하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자금 흐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횡령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제시하지 않으면 결백한 사건이 혐의 인정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정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로 가중 처벌되며, 회사 임직원의 회삿돈 횡령은 대부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성립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 즉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처벌 기준 — 금액에 따라 특경법으로 가중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제356조 (업무상 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명 / 근거법정형적용 기준
단순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횡령·반환 거부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 (임직원 유형)
특경법 적용
(이득액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특경법 적용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득액 50억 이상

불법영득의사 — "썼다"고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무권한자처럼 그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돈이 이동한 사실은 같아도, 처분 당시에 '회사를 위해 쓴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vs '내 권한 밖의 처분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단순 자금 융통, 일시 차용, 업무 편의상 임시 보관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4대 확인사항

회삿돈 횡령 사건에서 경찰·검찰은 아래 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네 요소 중 하나라도 입증 공백이 있으면 무혐의로 이어지며, 반대로 피의자가 이 중 하나를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사건 방향이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1. 자금의 소유자 — 해당 금원이 법인 소유인지, 대표 개인 소유인지, 제3자 자금인지. 소규모 법인에서는 대표와 법인의 자금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여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2. 관리·보관 주체 — 해당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단순 전달·심부름 수준이라면 횡령죄의 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사용 목적 — 사용한 시점에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회사 이익에 부합했는지, 승인 체계 안에서 움직였는지. 카드 내역 한 줄이 아니라 당시 업무 맥락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 가장 결정적인 요소. 반환 의사·능력, 회계 처리 방식, 사후 처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진술 한 문장이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유형

① 법인카드 업무 사용 vs 사적 사용 분쟁 —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썼는데, 인사 갈등·경영권 변동이 생긴 뒤 경영진이 "사적 사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카드 사용 당시의 회의 일정, 거래처 미팅, 출장 기록, 내부 보고 기록을 사용 건별로 매칭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임시 정산·비용 관리 관행 문제 — 담당자가 정산 편의상 여러 팀 비용을 임시 보관하거나, 거래처가 담당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조직 변동 후 새 경영진이 이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횡령 고소로 바뀌는 유형입니다. 당시의 승인 관행, 조직도, 회계 흐름 전체를 구조화해 제출해야 대응 가능합니다.

③ 상급자 구두 승인 부인 — 상급자가 비용 처리를 구두로 승인했음에도 이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승인 정황을 보여주는 주변 메시지, 유사 건의 승인 패턴, 다른 직원의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입체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억울하다", "평소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는 감정적 진술을 반복하는 것.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시간순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을 '시간 → 목적 → 승인 → 사용 → 정산' 구조로 정리해 제시하는 순간 사건의 인상 자체가 바뀝니다.

경찰 조사 전 — 진술 한 문장이 결과를 바꿉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양날의 칼입니다. 몇 문장만 어긋나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구조적으로 정리된 진술은 사건 전체의 틀을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그때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조사 참석 전부터 ① 예상 질문 정리 ② 답변 방향 조율 ③ 증거 자료 구조화 ④ 진술 일관성 점검을 함께 준비합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자료의 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보는 것을 넘어 회사의 업무 방식·조직 문화·업계 관행까지 분석해 사건의 성격을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잠깐 개인 용도로 썼다가 바로 돌려놓으면 횡령이 되나요?

일시적 사용 후 반환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 당시의 반환 의사·능력, 금액 규모, 회사 자금 운용 방식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실제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단순 자금 융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죄로 이어집니다.

상급자가 구두로 승인한 법인카드 사용도 나중에 횡령이 되나요?

구두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점의 업무 일정, 거래처 미팅 기록, 출장 근거, 내부 보고 기록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사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은 단건이 아니라 전체 횡령액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강력히 권고됩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피의자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결정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불법영득의사 인정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답변 방향 조율·증거 자료 구조화가 무혐의 확보의 핵심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두기보다 사건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피해액의 크기나 회사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횡령 사건은 법 기준이 명확하고,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환 횡령·배임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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