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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안보 범죄’로 본다

산업기술유출,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안보 범죄’로 본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 형태를 통한 ‘은밀한 기술 이전’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 산업기술유출이란?

산업기술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국내외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유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사용·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단순한 기업 비밀을 넘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 안보 차원의 보호 대상이 된다.


즉,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영업비밀 침해’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술 유출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 산업기술유출의 처벌 수위

산업기술유출은 그 목적과 유출 경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 국외 유출 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단순 유출(국내 경쟁업체로의 이전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정부에 유출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또한, 기술을 직접 유출하지 않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임직원이나 경영진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 자체가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법은 고의가 없더라도 기술 유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며, 벌금 상한선도 기존 12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상향되었다.


■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 사례

2024년 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송치한 해외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총 27건에 달했다. 2021년 9건이던 것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해외 인수·합병(M&A),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퇴직 연구원의 이직 등을 통한 기술 이전 형태가 많았다. 일례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원이 중국 현지 법인에 동일 기술을 이전하려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개인 단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될 경우 중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 기술유출 혐의 시 기업의 대응 전략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기술을 가져간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 기술자료의 관리체계와 접근권한 기록 명확히 남지 않아 수사기관이 ‘유출 의도’를 추정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1. 내부 기술관리 규정 정비
    – 기술자료 접근권한, 암호화, 백업 시스템 등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2.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 이행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해외 M&A, 기술 수출 시 반드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 선임
    – 포렌식 조사나 이메일·서버 기록 등 기술 증거에 대한 법률 검토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업 차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양벌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기술보호 내부시스템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


법무법인 대환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기술수출 승인 관련 사건에서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리해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수사 단계에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 기술 수출, 연구 인력 이직 등으로 잠재적인 산업기술유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기술보호 체계와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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