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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사기 금은방 금테크 수익없어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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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9.12 조회수 8회 연관 금투자사기,금테크사기,금은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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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리를 통해 5억 이상의 금투자사기로 연루되신 분들은 즉시 내방하셔야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 급하신 분들은 대환의 금융범죄해결TF팀 전용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귀금속 금은방을 운영하던 중, 요즘처럼 금값이 오르는 것을 노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테크를 통해 추가수익을 얻고자 주변의 지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지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모았고 이에 따른 5~20%의 수익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돌려주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주식투자는 피해금이 통상 1억 정도라면 이 사안은 여러 명이 돈을 합쳐 큰 수익금이 모이면 그때 금테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에 피해규모가 수십억 단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금투자사기로 고소당하신 의뢰인분들 대다수는 20억에서 최대 50억까지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저희는 해결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여러가지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금테크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대로 이자제한법위반으로도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태가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금은방 주인인 선생님들이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규모가 5억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사기로 연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경법위반에 해당되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와 특경법을 비교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금투자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5억이 넘을 때부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 이하로 막아내지 못하면 징역형인 것이죠.

게다가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그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테크를 진행한 금은방 운영자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법정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무겁고,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금투자사기에 연루되어 받았던 투자금이 5억 이상이라면 반드시 내방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前 인천지검 검사장, 23년9월 영입 前 검사장, 前 특수부 부장검사, 前 금융,경제,조세등을 전담한 부장검사, 前 경검찰수사관등

형사사건에서 우리만큼 전문성을 가진 곳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아래 금융경제TF팀을 살펴보신 후 언제든 전용번호를 통해 말씀주시면 신속하고 자세한 안내 및 조력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같이 잘 되보자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대신 투자를 하셨겠지만 금투자사기를 당한 이상, 가만히 있으시면 안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에 압수수색 내지는 수사기관의 출석하라는 이야길 들으셨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형사사건은 출석 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불기소(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하는 것 뿐이기에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준비하셔야 하죠.

이게 아니더라도 진술부터 정황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부분들을 검토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지, 어떻게 인정하고 부인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듣고 진술하시는 것이 추후에 이익이 됩니다.


[글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om950304/2235660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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