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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배임죄 (형법 제355조)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경법위반

특경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행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한 경우 성립됩니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산아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성매수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삼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자전거, 기타 전동기 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회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에 관한죄

도박 (형법 제246조)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형법제247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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