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공유하고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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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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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화보집 저작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논의한 끝에 전략을 바꾸어,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들을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