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1,500만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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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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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례였지만,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가해자와의 유리한 조건에서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결과
합의성공(1,500만 원)
근거규정
형법 제257조,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