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네이버 뉴스에 유명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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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09
조회수 484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취지로 끈질기에 변호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